IT 소프트웨어 및 통신판매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R&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세액감면
1. 소프트웨어·플랫폼 개발자 인건비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당해연도 발생액의 25% 법인세 차감)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자체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우, 전담 개발자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해 25%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일지, 개발자 자격증 및 조직도를 구비하여 국세청 R&D 사전심사제도를 이행하면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 없이 법인세를 안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.
2. 만 34세 이하 창업 대표자 '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(조특법 제6조)'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% / 밖 100% 적용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하여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(병역 이행 시 최대 만 6년 연장)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통신판매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,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%, 과밀억제권역 외(청라, 비수도권) 창업 시 100% 감면이 적용되며, R&D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 검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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